평소 pmp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할 일이 없다...
개인적으로 네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기도 하고 주로 TV와 연결해서 미드나 영화
보는 용도로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X5 하단 중앙 부분에 색깔이 이상한 것이 빛샘 현상이 보였다...
그러다 오늘 각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다보니 이 문제가 X5 제품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이란 것을 알았다...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 기기 자체의 문제인듯...
작년 이맘때 구입했던 기억에 혹시나 싶어 구입날짜를 확인해보니 3월이네...
일반적인 무상기간은 지났지...
그리고 더 검색하다보니 제조년월로부터는 1년 3개월이란 글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2008년 08월 제품이네 ㅡ.ㅡ
뭐냐... 제조된지 거의 반년도 더 지난 제품을 받았던거네... 허헛... 어이엄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빌립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문의했더니
자세한건 자기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물건을 받아보고 엔지니어가 확인을 해봐야지만
알수있다면서 엔지니어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는 말만 무한 반복...
그래서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험하게 다룬것도 아닌데 검색해보니 이런 현상이 꽤 많은데
수리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무상기간이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면 12만원 ㅡ.ㅡ;
미쳤구만... 60만원도 넘게 주고 산 기기가 1년만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산 가격의 1/5을 내고 수리 받으라고? ㅎㅎㅎ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기기 결함인것 같구만 ㅡ.ㅡ
이건뭐 무개념의 아이스테이션보다 더한듯?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안되겠다...
이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면 안되는건가 보다...
삼성이나 엘지였어봐... 이런식으로 안하지 ㅡ.ㅡ
빌립 홈페이지에 1:1 문의를 통해 문의해놓은 상태!
구분 | 제품군 : PMP 모델명 : X5 VANT | ||
제품번호 | V1824AM1C800131 | ||
제목 | X5 빛샘 현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명 | 김민정 | ||
작성일 | 2010-04-12 17:17:04 | 최종수정일 | |
제품은 작년 3월 9일 인터넷 쇼핑몰 '신세계몰'을 통해 구입했으며 제품의 제조년월은 확인해보니 2008년 08월 제품이네요. 빌립에서 말씀하시는 무상 서비스 기간은 약 1달 지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부터 X5를 이용하면서부터 하단부 중앙 부분에서 빛샘 현상이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 해당 X5제품의 경우 빛샘 현상이 일어나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듯 하네요. 네이버 빌립매니아 http://cafe.naver.com/vilivmania 카페에서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X5제품의 빛샘 현상은 꽤 많은 유저들이 겪는 문제더군요. 이러한 부분은 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부주의 하거나 잘못 다루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기기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전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아도 상담원분께서는 '엔지니어가 확인을 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하시고 사용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무상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무상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시더라구요. 엔지니어분께서 확인을 하신들 뭐가 달라질까요? 빛샘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구입 당시에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기기인데 사용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사용자의 잘못도 아닌 기기의 하자 때문에 기기값의 1/5에 해당하는 수리비를 다시 들여야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지말고 그냥 쓸까 생각을 해봤지만 PMP 제품의 특성상 화면에 조그마한 불량화소만 있어도 눈에 거슬리는데 이렇게 큰 빛샘 현상을 그냥 보기에는 힘드네요. 제가 부주의하게 기기를 다뤄서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면 응당 그 수리비를 지불하겠지만 X5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많은 수가 겪는 이러한 문제는 기기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 글들을 검색해보니 구입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을 유통기한으로 생각하여 1년 3개월을 무상 기간으로 한다는 글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저의 경우엔 구입할때 이미 제조한지 7개월이 지난 제품을 받았네요. 만약 제가 구입했던 2009년 03월에서 일반적인 유통기한이라는 3개월 이내의 제품을 받았더라면 제조년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무상 A/S기한에 속하는 제품을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아닌 빛샘 현상의 문제를 무상수리로 해주실 수 없느냐를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잘못없이 12만원이라는 수리비를 지불하고 고쳐야하는 상황이 납득이 안되네요. |